당사는 2026년 03월 31일 개최한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결의한바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주식병합됨을 공고합니다. 1. 목적: 적정 유통주식 수 및 주가 안정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 2. 주식병합 방법: 보통주 5주 → 보통주 1주 (액면가100원 → 500원) 3. 병합 전·후 주식수 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145,883,557주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29,176,711주 4. 병합일정 (1) 구주권 제출 기간 | 주식,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| (2) 주식병합공고 | 2026년 04월 01일 ~ 2026년 04월 14일 | (3) 매매거래 정지기간 | 2026년 04월 14일 ~ 2026년 05월 06일 | (4) 주식병합권리배정 기준일 | 2026년 04월 15일 | (5)주식병합기준일(효력발생일) | 2026년 04월 16일 | (6)신주 상장 예정일 | 2026년 05월 07일 |
5. 본 주주총회일인 2026년 03월 31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04월16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.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함께 3.의 주식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6.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. 7. 본 일정은 관련법규적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2026. 04. 01.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대표이사 김용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