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주식(액면)병합으로 인한 공고2026-04-01 09:01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주식(액면)병합으로 인한 공고_260401.hwp (64KB)

당사는 20260331일 개최한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결의한바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주식병합됨을 공고합니다.

 

1. 목적: 적정 유통주식 수 및 주가 안정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

 

2. 주식병합 방법: 보통주 5보통주 1(액면가100500)

3. 병합 전·후 주식수

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145,883,557

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29,176,711

 

4. 병합일정

(1) 구주권 제출 기간

주식,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

(2) 주식병합공고

20260401~ 20260414

(3) 매매거래 정지기간

20260414~ 20260506

(4) 주식병합권리배정 기준일

20260415

(5)주식병합기준일(효력발생일)

20260416

(6)신주 상장 예정일

20260507

 

5. 본 주주총회일인 20260331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0416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.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함께 3.의 주식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

 

6.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

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.

 

7. 본 일정은 관련법규적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 

2026. 04. 01.

 

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대표이사 김용채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